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신청기간이 돌아왔습니다. 2분기 신청을 진행하기 전에 오늘은 어떤 사업인지 소개하고자 합니다.경기도가 청년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일자리 해소를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분기별 신청을 통해 복지포인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격 선정 기준은 정해져 있지만 혜택이 상당히 큰 만큼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3년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 2차 신청 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 경기도 청년 복지 포인트
경기도에 거주하고 일하는 청년들에게 복지포인트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단, 상품권, 유가증권, 주식 등은 지원 포인트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복권이나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문화·생활용품·여행가방·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복지몰이나 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2. 신청 자격
1) 경기도 거주자
2) 만 18세~34세(병역의무자는 만 39세까지 가능)
3)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는 비영리법인(국·지방·공공기관 제외)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분 대상)
4) 2023년 4~6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월 과세급여 310만원)
(4대 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3개월 평균 급여가 310만원 이하가 아닌 경우)
3. 신청 기간
1) 1차: 2023.04.01(토) ~ 04.17(월)
2) 2차: 2023.07.01.(토) ~ 07.17(월)
3) 3차: 2023.11.01.(수) ~ 11.15(수)
위 기간 중 신청 가능하며, 추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1) 신청방법 : 경기도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 서류
2-1) 4대 보험 가입자
① 개인정보제공신청서 및 동의서(온라인신청서)
② 청년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온라인 신청서)
③ 주민등록초본(정부24의 끝자리, 주민번호 등 포함)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작업)
⑤ 4대 사회보험 가입자(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가입내역 확인
⑥ 3개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
2-2) 4대 보험 미가입자
① 개인정보제공신청서 및 동의서(온라인신청서)
② 주민등록초본(정부24의 끝자리, 주민번호 등 포함)
③ 사업자등록증 사본(작업)
④ 고용 임금 확인서(온라인 신청서)
⑤ 근로계약서(직무) 사본
⑥ 급여통장 3개월분(급여내역)
5. 금액 및 지급일
1) 금액 : 1년간 총 120만원이 지급되며, 복지포인트는 4회에 나눠 지급됩니다. 지급된 포인트는 지정된 복지몰에서만 이용 가능합니다.
2) 지급일
2-1) 1차 : 23.05.19 예상
2-2) 2차 : 23.08.19 예상
2-3) 3차 : 23.12.18 예상
위의 지급 일정은 예상 날짜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6.복지몰 복지포인트몰
경기도 청년복지포인트가 지급되면 복지몰을 살펴봐야 합니다. 받은 포인트는 복지포인트몰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헬스케어, 자기계발, 여행/여가, 문화생활, 생활서비스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행과 관련된 국내 또는 해외 여행 등의 숙박 예약을 할 수 있고, 여행 용품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 공기청정기, 선풍기 등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복지몰은 결제 과정이 끝나면 자동으로 포인트가 차감되며, 복지포인트가 부족할 경우 신용카드나 실시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일반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무조건 지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버는 만큼 세금을 써야 하고, 그 혜택을 함께 가져가야 하며, 이는 재테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신청 중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577-0014)로 문의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