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로 제품을 구매할 때 택배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할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한국으로 택배가 도착했을 때 통관 과정에서 세관 통관 조회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직구를 통해 제품이 배송될 때 세관에서 제품이 반입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일정 요금 이상이면 관세가 붙습니다.직구 사이트의 경우 배송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인터넷으로 통관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분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거나 관세 부과 대상 품목 중 관세를 납부하지 않아서 세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 관세청 세관 통관 조회
① 통관 조회는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화물 진행 정보'에서 M B/L – H B/L 항목을 체크하고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직구 배송 대행사를 통해 택배의 운송장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직배송의 경우 해외 판매자로부터 배송번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② 두 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개인 물품의 경우 두 번째 항목 HB/L(HOUSE B/L)을 의미하는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③ 조회가 되면 상품정보, 통관진행상태, 선사/항공사 화물구분, 포장개수, 품명, 중량, 입항일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의 물건이 맞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적하 목록 제출 : 화물 목록을 관세청에 신고합니다.
- 적하목록 심사완료 : 관세청에서 화물 목록 확인을 완료했습니다.
- 하선/하기신고 : 관세청에 물품이 한국에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 물품 반입 : 물품이 반입됩니다.
- 보세운송 : 통관절차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수입신고 : 물품 확인 후 과세 대상일 경우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
- 수입신고수리 : 세금이 납부되었습니다.
- 물품반출 : 물품을 택배기사에게 인계해줍니다.
※ 면세 범위를 초과하지 않으면 바로 반출이 가능합니다. 면세범위를 초과할 경우 수입신고 단계에서 막히기 때문에 관세를 내야 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 물품이 출고됩니다.
④ 처리 단계에 따라 세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순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처리 단계, 장치장 위치, 신고 번호에 따라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관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해도 동일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화물통관/진행조회 메뉴를 클릭하시면 동일한
통관조회 페이지로 이동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